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6월이 되면 법인의 경우 상반기 마감,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과세기간을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입니다. 이 제도들은 일반 사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확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마다 별도 신고
✔️ 단위과세 신청 시 하나의 번호로 일괄신고 가능
✔️ 단, 매출·매입 자료를 사업장별로 정확히 분리·관리해야 함
✅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 전국 다수 매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사업장마다 부가세 납부 시기가 달라 불편함을 겪는 사업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세를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주사업장에만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장별 신고는 그대로 진행
✔️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처리
✔️ 세무 행정 간소화 및 자금 집행 편의성 향상
✅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 본사 외에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
- 본점에서 세무를 일괄 관리하는 사업체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이 제도들은 과세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즉, 2025년 하반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에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포기를 원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변경)신청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포기)서
- 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유의사항
- 단위과세사업자 신청 시 모든 사업장의 장부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 납부만 통합이라는 점에 주의
- 포기 시에도 20일 전 기한 엄수
💡 마무리하며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신고는 1월·7월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는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6월, 한양세무회계에서는 고객사들의 신청여부를 일괄 검토해 불이익 없이 제도 적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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