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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남해세무사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_한양세무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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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사업자분들의 마음도 분주해지는 시기인데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가세’, 그리고 ‘예정신고’,
놓치면 무서운 ‘가산세’,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 실제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예시: 도매가 5,000원인 물건을 11,000원(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에 판매했다면, 소비자가 지불한 11,000원 중 1,000원이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세(매출세액)가 됩니다. (물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 예정신고란?

부가세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중간 정산 개념으로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거래분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거래분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예정신고 선택 가능: 사업 부진(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이나 조기 환급(수출, 시설 투자 등) 사유가 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2024년 7월 1일부터는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월 1일 ~ 6월 30일 거래분을 7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는?

가산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 신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 일반) 미납(과소납부)세액 × 2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 포함) 미납(과소납부)세액 × 0.022% × 지연일수(일)
  • 참고: 고의적인 탈세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 그 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예시로 알아보는 가산세 시나리오

 
💡 사례: 김 사장님(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은 2025년 4월 25일까지 1기 예정신고를 해야 했지만,
깜빡 잊고 30일 뒤인 5월 25일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가산세가 붙을까요?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 일반)
    • = 미납세액 × 20%
    • = 1,000만원 × 20% = 200만원
    • 감면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 (Source 2182)
    • 최종 가산세: 200만원 × 50% = 1,000,000원
  2. 납부지연 가산세
    •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 1,000만원 × 0.00022 × 30일
    • 최종 가산세: 66,000원

총 추가 부담액: 1,066,000원 (가산세)
 
😱 부가세 1,000만원 안 냈다가, 한 달 지나면 원금 외에 1백만 원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런 실수, 어떻게 방지하나요?

 
✔️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전 준비: 미리 세무 일정과 필요 서류를 점검하고 대비합니다.
✔️ 자동 알림 서비스 활용: 세무사 사무실의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자체 캘린더 알림을 설정합니다.
✔️ 홈택스 미리 보기 & 모바일 알림 설정: 국세청 홈택스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여부 체크하기: 개인사업자라면 우편함의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세금은 제때제때 신고해야 절세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그때그때 제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저희 한양세무회계는 AI 기술과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로 사장님들의 사업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도 꼼꼼하게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세금 파트너’를 찾으세요!

 
기장료는 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놓친 세금, 과세 리스크, 벌금,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좋은 세무 파트너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 전체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
 
저희 한양세무회계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따뜻한 봄과 함께
절세의 기쁨도 함께 피어나길 바랍니다 🌸
 

 

##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에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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