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6월도 중순을 넘기며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머지않았는데요,
오늘은 종종 간과되는 세금 항목,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 시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들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다시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과세자로서 '너무 많이 공제받은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매입세액 공제 | 100% 공제 가능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
즉, 일반과세자 시절 공제받은 세금과 간이과세자 전환 후 공제 가능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상자
다음 자산을 보유한 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 원재료 등)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계산 시점
✅ 2021. 7. 1. 이후 취득 자산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요약
| 항목 | 계산방식(2021.7.1.이후) |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00 × (1 – 0.5%) × 110/10 |
| 건설 중 자산 | 관련 매입세액 × (1 – 0.5%) × 110/10 |
| 감가상각자산 (타인 매입) | 취득가액 × (1–25%) × 경과 과세기간수 × 10/100 × (1 – 0.5%) × 110/10 |
| 감가상각자산 (직접 제작) | 관련 매입세액 × (1–25%) × 경과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 2021. 6. 30 이전 자산은 과거 계산 방식(부가가치율 적용)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 재고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자산보유 현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납부금액을 통지합니다.
- 정확한 장부관리와 세무기록이 없으면 불리한 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재고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 또는 자산이 많은 업종(제조·건설·도소매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세무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는 업종별 자산구성, 매입세액 내역, 예상 세액까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고객님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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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놓친 세금, 과세 리스크, 벌금,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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