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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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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문, 혹시 받으셨나요? 바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입니다.

오늘은 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매출을 몰아줘서 자녀 회사가 돈을 벌고, 자녀는 이익을 배당이나 주식가치 상승으로 누리게 된다면, 그게 결국 ‘간접 증여’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관계도<자료-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구분 요건 기준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 존재 세무조정 후 기준
수혜법인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초과 대기업 30% (1,000억 초과 시 20%), 중소기업 50%
수혜법인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지분율 초과 대기업 3%, 중소·중견 10% 초과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혜법인 유형 계산식
대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5%) × (보유지분율 - 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20%) × (보유지분율 - 5%)
중소기업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50%) × (보유지분율 - 10%)

 

※ 단, 일부 매출은 과세제외 대상이 되며, 해당 항목은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언제?

  • 12월 결산법인: 6월 30일까지
  • 3·6·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국세청의 움직임은?

  • 올해 2,501명의 수증자, 2,202개 수혜법인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고안내 실시
  • 세무서별 신고전담 상담직원 배치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 이후 미신고자·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 예고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관계도<자료-국세청>

일감 떼어주기도 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이 기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 넘겨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예) A 법인의 기존 입점 계약을 B 법인(자녀 회사)에게 넘겨 수익을 얻도록 한 경우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법인에 영업이익 존재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 주식지분율 30% 초과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자료-국세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정산신고는 일반적으로 3개년 추정 이익 신고 → 2년 후 실제 실적 기준 정산신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가족법인 또는 관계법인 간에 특정 회사로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면?
  • 자녀 명의로 된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부모회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면?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또는 떼어주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세무 리스크, 미리 대응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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