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 없이
시작되는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생전에
망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상속재산 중에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법적으로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결로 인해 상속재산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 포함했던 재산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제 상속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줄어든 상속재산만큼
상속세를 감액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알반적인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의 후발적인 사유>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 기본요건
<경정청구 가능 기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한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자>
경정청구는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확정력>
경정청구는 신고자체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세금 신고를 했던 세무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판결문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법원의 판결문, 소송 결과로 인해
재산 변동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세무서 심사 및 환급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주의할 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단순한 소송 진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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