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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세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심층 분석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유튜버 세무사 추천 ]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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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세금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유튜브, 치지직, 숲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해외수익으로 반영 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와 부가가치세

유튜버는 

주수입원이 유튜브 광고수익(애드센스),

슈퍼책, 멤버십 후원금 등이고

별도로 외부광고 등이 들어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해외 수익이고,

다른 부분들은 해외와 국내 수익이 혼재되어 있어 보입니다.

 

유튜버가 해외로부터 광고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즉 유튜브 애드센스를 통한 외화 획득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사업자(예: 구글)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채널명, URL 주소, 개설일 등)

 

 

유튜버의 수익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수익 항목:

유튜브 광고 수익 (애드센스) → 해외 수익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슈퍼챗 및 슈퍼땡스 → 후원의 성격이나

매출로 간주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하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 멤버십 후원금 → 정기 구독형 매출로 과세 대상

 

외부 광고 및 협찬 (PPL) → 광고 계약에 따라 과세 적용

제휴 마케팅 및 링크 수익 → 판매 실적에 따른 수익으로 과세 대상

기타 사업소득 (예: 강의, 도서 판매, 기타 플랫폼을 통한 수익) →

부가세 대상은 아니나, 사업소득으로 신고 필요

📌 MCN 크리에이터의 경우라면,

애드센스나, 슈퍼챗과 같은 경우라도

MCN 사업자를 거쳐서 받는 경우라면

부가세 과세(10%)가 적용됩니다.

 

 

 

 

유튜버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의 적절한 증빙입니다.

이건 유튜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 공통입니다.

 

비용이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필수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급적 사업용 카드 이용 권장)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 시 필수)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주요 비용 항목

유튜버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용을 지출합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공통 비용

촬영 장비 (카메라, 마이크, 조명, 삼각대 등)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사용료 (Adobe Premiere Pro, Final Cut 등)
콘텐츠 제작 관련 소품 및 의류 비용
인터넷 및 통신비 (대량의 데이터 업로드 필요 시 필수)
업무 공간 임대료 (스튜디오, 사무실 등)
인건비 (편집자, 촬영 보조 인력 등)
마케팅 비용 (유튜브 광고, SNS 홍보 등)

 


🍔 먹방 유튜버
식재료 구입비
음식점 이용 비용 (촬영 목적 시 인정 가능)
주방 기구 및 촬영 관련 소품 비용

💄 뷰티 유튜버
화장품 및 뷰티 제품 구입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섭외 비용
피부 관리 관련 제품 및 기기 비용

🔧 테크 유튜버
전자제품 구입비 (리뷰용 제품, 테스트 장비 등)
소프트웨어 및 앱 구매 비용
개발 관련 자문 비용 (소프트웨어 리뷰 시 필요)

📌 유의사항: 개인적인 소비로 판단될 경우 비용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유튜버와 절세전략

적격증빙과 정확한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는 

주로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며,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 가능
해당 요건: IT·미디어 관련 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제작 등)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보통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또는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으로 많이 사업자를 내는데요.

위 업종코드로 창업을 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업종별 감면율(5~30%) 적용
콘텐츠 제작, 광고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업종일 경우 감면 가능

 


③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시 세액감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10억 원 이상) 초과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면 일부 세액 공제

 

 

다음은,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①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최대 10% 세액공제 가능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 시 납입금액의 12~15% 

공제 가능 (연간 400만 원 한도)


③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도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 가능


⑤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 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

 

 

 

결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비용 인정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 상담 권장드립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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