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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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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내용

주요내용 확인해보시죠.

 

 

 

소득세법

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해

1명의 경우 연 25만원,

2명의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 연 95만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이 추가됩니다.

 

④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됩니다.

 

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합니다.

 

 

법인세법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②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③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

상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감면 한도 5억원을 설정합니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 25%p) 적용기한을

종료합니다.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세법개정이 있는데

전체를 다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ㅎㅎ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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