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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11월은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의 시즌입니다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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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가을입니다.

바람은 불고,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많은 생각과 올해의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때 하나의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죠.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납부하시고 11월을 보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12월 2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고 미납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은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납부의무가 없죠. 

1.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3.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4.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5.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6.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7. ‘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요모조모

(1) 계산 방식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중간예납세액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세액에 대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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