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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금이야기/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③ 세금 신고 및 납부 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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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을 좀내서 시리즈로도 글을 써보고자 싶어서 한번 써내려가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세금이야기를 할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1. 연간 세금/보험일정을 확인하자

사업자가 되면, 매달마다 세금, 세금, 보험료, 세금... 뭐가 그렇게 낼게 많은지... 진짜 세금걱정이 절로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세금과의 줄다리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기한 구분 내용 비고
1월 25일 부가가치세 전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1월 31일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부 시/군/구청
2월 말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건강보험공단
3월 10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3월 10일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3월 10일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지급명세서 신고(제출) 관할세무서
3월 15일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신고 및 납부 근로복지공단
3월 30일 법인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4월 25일 부가가치세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세액 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4월 30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
5월 31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5월 31일 종합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
6월 30일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시/군/구청
7월 25일 부가가치세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7월 31일 재산세 등 재산세 주민세 등 납부 시/군/구청
8월 31일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시/군/구청
9월 30일 재산세 등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군/구청
10월 25일 부가가치세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세액 납부 관할세무서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예정고지세액 납부 관할세무서
12월 31일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시/군/구청
매월 10일 근로소득세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
매월 10일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지분 납부 국민연금공단
매월 10일
건강보험 건강보험 고지분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월 10일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지분 납부 근로복지공단

 

일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상 매달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세금은 언제나 고민이고 항상 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각종 세금에 대한 짧은 상식

그럼 간단하게 중요한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① 종합소득세

말그대로 모든 소득의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은 별도로 근로소득처럼 매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성실신고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거주자)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에 따라 분리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령, 성별 등을 불문하고 한 개인에 대한 소득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부합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가진 개인 중심으로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 소득이빈다.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붙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앞에서 말씀드린 과세사업자를 등록을 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제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자로부터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외에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대신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자와 납부하는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나는 사업자니까 근로소득세는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로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연말정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1년간의 근로자에 대한 최종 소득을 정산해서 세무서로 부터 연말정산을 신청한 후 관련 정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이월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붙습니다. 

 

 

④ 퇴직소득세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10일가지 퇴직소득세 징수에 관한 내역서인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최근에는 이연시키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란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2021년에 재산분,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상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로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성됩니다.

■ 신고 세율
    1)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2)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당 500원
     * 23년 기준: ’22년 7월 2일부터 ’23년 7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사업주 입장에서 간단하게 세금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정말 헉소리나게 세금은.. 다양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주말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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