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을 좀내서 시리즈로도 글을 써보고자 싶어서 한번 써내려가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세금이야기를 할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하기
① 사업장? 사업자? 이게 뭔가요?
법인/개인, 간이/일반/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결론을 세웠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개시 20일 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건물 또는 토지 소재지로 합니다.
임대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이라면?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업장마다 하나씩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나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럴때는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②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가장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신청시 받을 수 있는 빳빳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일이 3일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③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이 있고, 여기가 사업장이 되기때문에 분양계약서/공사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확인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3) 사업자 본인신분증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혹시 외국인이라면 홈택스 신청이 불가능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이 있고, 여기가 사업장이 되기때문에 분양계약서/공사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확인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가 비거주자인경우)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5)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이라면?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 비치)
2)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체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전대차 한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이 있고, 여기가 사업장이 되기때문에 분양계약서/공사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확인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편합니다.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법인도장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2.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앞으로 사업을 잘 영위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적기에 해나가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1) 상호 변경 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이 당일 |
1) 법인의 대표자 변경 2)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3)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4)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업종 변경 6) 사업장 이전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8)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신청일로부터 3일내 |
사업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으로 120만명이나 됩니다.
등록안한 사업자들도 많겠지만,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사업자등록이고 첫단추를 잘 꿰야되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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