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입추가 지나자 거짓말처럼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상님들의 지혜가.. 놀라운 하루하루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법은 항상 급변하는 세상의 뒷꽁무니를 따라갑니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 리셀러, 해외대행 판매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서류 등을 확정할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적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셀러(Reseller)란,
리셀러란 기존 제조업자의 판매 상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경우, 중고제품을 판매하고 본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때문에 세금적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셀러는 신상품에 대해 판매이익이 발생하면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납세의 의무까지 발생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즉, 전문 리셀러가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셀 거래로 얻는 소득은 그럼 어떤 소득인가요?
요즘은 전문적으로 리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사업자등록도 많이하시고, 부가세/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도 잡혀 있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리셀시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리셀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보편성을 얼마간 띠게 되어서, 도매 및 소매업 중의 업종코드를 찾아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스탁엑스에서 나이키 신발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신발 소매업(업종코드 : 523242)'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격적으로 리셀러를 해보겠다면?
1. 사업자등록하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예를 든 것과 같이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고, 관련된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저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ID/PW 만들기, 사업용계좌/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까먹기 전에! 놓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ID/PW를 만들고,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용계좌/사업용신용카드를 진작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단계부터는 비용부담이 좀 발생하시더라도 회계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소매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매출이 확 뛰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 등록하기
대부분의 리셀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되고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역시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비즈니스 성향을 파악하고, 부가세 대비하기
리셀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즈니스 성향을 파악하고, 매입/매출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되지만, 이건 사실상 기존의 온라인 통신판매업이 되는 거라 리셀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이트로 크림(KREAM), 솔드아웃(SOLDOUT)을 주로 사용하고
해외 사이트로 스탁엑스(STOCK X), 포이즌(POISON)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죠.
국내 사이트만 활용하실 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간이과세자로 활동하면서
매입은 신용카드 매입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크림, 솔드아웃 등에서도 수수료 관련해서 리셀러에게 안내를 해주고 출금 및 수수료 내역을 안내해준다고 하니 이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을 하셔서 매출누락을 방지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피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실 거라면, 영세율 수출과 환차손익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탁엑스, 포이즌 등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하실 경우,
국내가 아닌 전세계 각지로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국가별 매출을 정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외화획득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수출실적을 제출해야만 영세율 수출 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상 리셀러에 적용업종과 성격에 정확히 일치하는 영세율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리셀을 하시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회계사무소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리셀러와 세금 이야기
1. 부가가치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상품의 도매 및 소매업이자, 혹 상품의 수출을 하는 사업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또한 매입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① 일반사업자에게서 매입을 할 경우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을 할 경우 -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이체 내역을 확보하시고, 거래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적격증빙은 아니므로 부가세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위해서라도 꼭 매입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매입과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도소매업의 특성상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은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는데, 위에 부가가치세에서 말씀드린 증빙자료(매입자료)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지출증빙자료가 없다면, 상상치도 못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에 종합소득세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자등록시에 한번 더 챙기셔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금은 참 고민되고 어렵고 봐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리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빙산에 일각만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위 내용은 정말 기초중에 기초였구나 싶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양세무회계사무소와 같이 친절하고, 항상 함께 고민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ㅎㅎ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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