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임원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임원 퇴직금 제한 규정이 있다는것 아시나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어서 근로자 인정상여로 난데 없는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
임원은 퇴직금과 상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반영할수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①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 연단위 의해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
아 그럼, 정관에 퇴직금 규정만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상 퇴직금 규정 때문에... 아예 정관에 소득세법 규정으로 넣어버립니다.
퇴직소득세는 매우 낮지만, 근로소득세는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규정을 따릅니다.
대략적으로 연평균 총급여의 10%의 3배수, 2배수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법인 입장에서는 정관에 정한 바 대로 손금산입이 되지만, 임원개인이 퇴직금을 받더라도 그 절반을 소득세로 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까지 고려해서 임원 퇴직금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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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055-292-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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