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혹은 또 법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하시느라 비용증빙을 잘 못챙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에 집중하시다 보면, 세금문제는 당장 첫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가 세금신고 시즌이 찾아오면 부랴부랴 비용증빙 자료를 찾느라 고생을 하시는데요
국세청이 정한 적격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4,800만원 이상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적격증빙이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미발급 가산세 1%가 발생하고, 필수기재사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1%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꼭 발행해야 하고, 또 정확하게 발행해야 하는 적격증빙의 기초입니다.
1. 필수 기재사항
아래 4가지 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2&cntntsId=7788
2.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들이 발행하는 것인데, 농수산물등의 면세물품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빈다.
역시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가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3.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매입처가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에 한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건비 신고서류
그리고 추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인건비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서 해당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안되나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간이영수증을 전달주시면서 이건 비용처리가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원까지
접대비는 1만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미수취금액의 2%입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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