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세금은 언제나 인생의 큰 도전과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가 현금이 부족한 전쟁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를 통해 절세탈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탈세의 유혹'
아주 달콤합니다. 수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가짜 경비를 몰래 만들어 신고하고 싶을 겁니다. 당장 현금 유출이 달라지니까요.
탈세는 절세의 친척인가요?
아닙니다.
탈세와 절세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것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도와주는 거죠.
탈세는 위법하게 세금을 줄여 조세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출액 1억을 누락한다면, 세금의 차이는?
만약 매출액을 1억 원을 누락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까요?
우선 부가가치세 1천만원과 가산세가 발생하구요.
법인세는 9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고, 여기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천만원과 소득세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고, 여기다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결국 매출액 1억원을 누락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1,600만원~5,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산세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가산세가 누락금액의 1~40%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의 종류]
개인의 경우에는
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매출액의 2%
②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또는 40%
③ 납부지연가산세 : 매출세액에 미납기간 1일당 2.2/10,00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또는 40%
⑤ 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소득세액에 미납기간 1일당 2.2/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해서 위 금액에 거의 4~50% 이상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리스크가 더욱 큽니다.
위 가산세와 별도로 '대표이사 상여로 계산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 누락금액의 거의 7~8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매출누락의 리스크 이토록 어마어마합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공경비는 매출누락에 비해 부가가치세 미납세액과 가산세 부분이 제외가 되어서 조금은 덜 하지만 어쨌든 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인정상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자료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료상'은 멀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찾기 쉽고, 연도별 신고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세무당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료상의 경우 짧은시간에 작업 후 폐업하는 패턴이 있어서 과세당국에서 적발이 더 용이합니다. 자료상이 걸려서 타고 타고 와서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절대적으로 자료상은 가까이 하시면 안됩니다.
② 적격 증빙은 습관과 필수, 사업과 동일체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등 증빙 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명요청, 세무조사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언제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잘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이야 말로 최선의 절세방안입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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