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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국세청 직강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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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국세청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기(8.1~9.2.)에 맞춰서, 신고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 및 게재를 해주었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지면(?)의 한계상 상세 내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실수 하지 않았을까 할때 아주 유용한 자료네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pdf
3.17MB

 

 

일반적으로 1인 법인 중소기업 등은 대주주 요건기준을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대주(어차피 대표가 대주주)이기도 하고, 주로 비상장주식이니 만큼 무조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주식양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50억

influs.tistory.com

그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주요 실수 사례

① 주식 매매게약 체결일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② 상장주식 장외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③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한 사례

 

④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5%)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셍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상장 주식을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대주주 등은 주식 양도시에 항상 양도세, 증권거래세도 고려하십시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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