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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5년 상속세가 이렇게 변경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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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4년 신고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8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네요.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중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존의 상속세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존의

부과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기대하는 상속세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아니야! 분배적인 측면에서 상속세는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실무에서 볼 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게 현실이라 안타까운

경우가 많게 느낍니다. 수도권은 보통 아파트한 채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죠!


상속세는 간단히 요약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여러기타공제)

X 상속세율 = 산출세액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둘 다 적용 불가

→ MAX(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이번에 개정안에서 바뀐 내용은 상기 산출식에서 기타 인적공제와 세율 부분인데요~!

 

1) 상속 공제 인적공제 개정안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둘 다 적용 불가

→ MAX(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2)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3) 예시를 통한 절감 효과 비교

 

만약 총재산이 20억이신 분이 사망 시 상속세가 어떻게 변화되 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는 2명이라고 가정, 인적공제 및 세율의 변동만 가지고 단순 비교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기초 및 인적공제가 12억 원이 적용되며

(기초공제 2억, 자녀1명당 5억 공제), 세율 또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중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2억원이 줄어드네요!

 

현재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25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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