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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차용증으로 증여세 해결?! 국세청이 답해드립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김해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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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최근 증여세 부담으로 자녀에게 증여 후에 차용증을 쓰면 괜찮지 않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그때마다 "실제"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나와서 한번 더 소개 시켜 드립니다.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합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증 거래에 있어서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형태를 갖추더라도 증여세 회피의도가 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차입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상속,증여세 팩트체크]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 증여세 팩트체크]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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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청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에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상속세 부담이 매우 크지만 세간에 알려진 편법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추후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주말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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