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주식양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19.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줬네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옵션 거래나 EFT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대주주요건이 24년 1월 이후 양도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부분이 50억원이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입니다.

 

주식양도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합산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국세청 블로그를 또 참고하셔도 됩니다.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

blog.naver.com

 

 

 

주식양도세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를 같이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바로, 주식양도세는 해당 반기의 말일에서 2개월, 즉 8월과 2월에 내는 거죠.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가산세가 제일 무섭죠...

 

 

주식 양도세 우습게 보다간…까딱하면 40% 세금폭탄

주식 양도세 우습게 보다간…까딱하면 40% 세금폭탄, 50억원 상향 적용은 8월 신고분부터

www.hankyung.com

 

 

가산세는 그나마 과소신고는 10%니까.. 어떻든 신고부터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20~40% 가산세를 물게 되니까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