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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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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최근 늘어만 가고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도 돈이 들어서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당장 저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ㅠㅠ

 

국세청에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은 돕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국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폐업만하면 되나요? 징수특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체납액 조건도 맞아야 하고, 폐업일/개업일/취직일 등에 대해서도 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신청기간/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전산접수가 가능한데,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유의사항

① 위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다른 세금의 체납은 안되고 정상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8. 13., 2017. 12. 19.>

③ 그 밖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약속 미이행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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