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백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기존 8,800만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이냐 일반이냐..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을때는 매출이 특정되지 않아 간이로 선택이 가능할
오늘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해서 어떤 과세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고,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세금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해주는 특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시 또는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은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매출세액 중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무 처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에서 매입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입건이 많아도 부가세 납부에 큰 영향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① 어차피 연매출이 향후에 1억원이 넘어가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부가세 환급, 의제매입세액 적용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에 투자비용이 많이 않은 소규모 음식점업, 개인 용역 수준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제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기준
2024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지역별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각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종목기준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
소 매 | 자동차신품판매업 | 501201 | 소 매 |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 523332 |
악기소매업 | 523341 | ||||
중고자동차판매업 | 501202 | ||||
가전제품소매업 (정수기) |
523390 | ||||
자동차중개업 | 501301 | ||||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시멘트) |
523491 | ||||
자동차신품판매업 (판매대리) |
501302 | ||||
중고자동차판매업 (판매대리) |
501303 | ||||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철근,타일) |
523492 | ||||
자 동 차 타 이 어 및 튜브판매업 |
503002 | ||||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
523531 | ||||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 503005 | ||||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523630 | ||||
차량용주유소운영업 | 505001 |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지금) |
523921 | ||||
차량용가스충전업 | 505002 |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귀금속장신구) |
523922 | ||||
소 매 | 백 화 점 | 521910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골프장비) |
523931 | ||||
기타대형종합소매업 | 521911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
523932 | ||||
대형마트 | 521912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용의류) |
523935 | ||||
면세점 | 521913 | ||||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스포츠의류) |
523936 | ||||
체인화편의점 | 521992 | ||||
숙 박 | 호텔업 | 551001 | |||
휴양콘도운영업 | 551004 | ||||
의약품및의료용품 소매업 |
523116 | ||||
음 식 | 출장음식서비스업 | 552105 | |||
치킨전문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07 | ||||
의료용기구소매업 | 523120 | ||||
가구소매업 (금속제가구) |
523311 | ||||
피자,햄버거,샌드 위치및유사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18 | ||||
가구소매업 (대리점가구) |
523314 | ||||
가전제품소매업 | 523321 | ||||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
552119 | ||||
가전제품소매업 (가스렌지) |
523330 | ||||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
552207 | ||||
가구소매업 (싱크대) |
523331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운 수 | 시외버스운송업 | 602101 | 운 수 | 물류터미널운영업 | 630305 |
기타도시정기육상 여객운송업 |
602109 | ||||
전세버스운송업 | 602205 | ||||
기타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
630500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톤이상) |
602302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미만) |
602303 | ||||
공항운영업 | 630501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이상) |
602304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트 레 일 러, 특수화물자동차) |
602305 | 통 신 |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 642004 | |
파 이 프 라 인 운 송 업 | 603000 | ||||
외항화물운송업 | 611002 | ||||
서비스 |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구축서비스업 |
721000 | |||
내항화물운송업 | 611003 | ||||
기타해상운송업 | 611004 | ||||
컴퓨터시설관리업 | 721001 | ||||
외항여객운송업 | 611005 | ||||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0 | ||||
내 륙 수 상 여 객 운 송업 내 륙 수 상 화 물 운 송업 |
612000 | ||||
항만내여객운송업 | 612001 | ||||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1 | ||||
기타내륙수상운송업 | 612002 | ||||
수상화물취급업 | 612003 | ||||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2 | ||||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수업 |
621000 | ||||
항공화물운송업 | 621001 | ||||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3 | ||||
냉장․냉동창고업 | 630202 | ||||
농산물창고업 | 630203 |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4 | ||||
위험물품보관업 | 630204 | ||||
기타보관및창고업 | 630205 | ||||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 722005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 630302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서비스 | 자료처리업 | 723000 | 서비스 | 건설폐기물처리업 | 900106 |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 723001 | ||||
하수처리업 | 900200 | ||||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
724000 | ||||
사람분뇨처리업 | 900201 | ||||
뉴스제공업 | 724001 | ||||
폐수처리업 | 900202 | ||||
기타정보서비스업 | 724002 | ||||
축산분뇨처리업 | 900203 | ||||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
729000 | ||||
금속원료재생업 | 900300 | ||||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
809001 | ||||
영화배급업 | 921100 | ||||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809011 | ||||
영화관운영업 | 921200 | ||||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0 | ||||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921304 | ||||
지정외폐기물처리 | 900101 | ||||
프로그램공급업 | 921306 | ||||
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업 |
900102 | ||||
광고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
921501 |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3 | ||||
일반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
921502 |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900104 | ||||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 921503 | ||||
지정폐기물처리업 | 900105 | ||||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 921504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
업 태 | 종목(준용종목)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
서비스 | 공연시설운영업 | 921901 | 서비스 | 골프연습장운영업 (실내) |
924308 |
레크레이션교육기관 | 921902 | ||||
수영장운영업 | 924311 | ||||
유원지및테마 파크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
921903 | ||||
전자게임장운영업 | 924907 | ||||
무도장운영업 | 921904 | ||||
기타 사행 시설 관리및운영업 | 924917 | ||||
자동차종합수리업 | 922201 | ||||
실내경기장운영업 | 924200 | ||||
마사지업 | 930208 | ||||
실외경기장운영업 | 924201 | ||||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
930209 | ||||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 924202 | ||||
예식장업 | 930901 | ||||
볼링장운영업 | 924302 | ||||
골프장운영업 | 924303 | ||||
욕탕업(사업장면적 330㎡이상) |
930902 | ||||
스키장운영업 | 924304 | ||||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산후조리원) |
930913 |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
924306 | ||||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 930914 | ||||
골프연습장운영업 (야외) |
924307 |
상세기준은 아래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② 지역기준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지역별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고시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원세무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 지역(건물)명 | 소 재 지 | 적 용 범 위 |
호 텔 | 호텔인터내셔날 창원호텔 더시티세븐 풀만 |
중앙대로 69(중앙동) 중앙대로39번길14(중앙동) 원이대로 332(대원동) |
○ 전사업자 |
백화점 | 대동백화점 롯데백화점 |
원이대로 730(상남동) 중앙대로 124(상남동) |
○ 전사업자 |
할인점 | 홈플러스 창원점 이마트 창원점 홈플러스 진해점 롯데마트 진해점 (2층 ~3층) 롯데마트 창원점 롯데마트창원중앙점 |
창원대로 415(팔용동) 원이대로 608(중앙동) 충장로356(이동) 진해대로 762(석동) 원이대로 320(대원동) 중앙대로 123(중앙동) |
○ 전사업자 |
대형건물 | 팔용종합상가 성원그랜드상가 롯데영플라자 더시티세븐몰 |
남산로17번기28(팔용동) 동산로124 1층(상남동) 상남로 121(상남동) 원이대로 320(대원동) |
○ 전사업자 - 다만, 피부관리(930205∼930209)·세탁(930100∼930102)․수선(922101∼922109)․탁구(809006)․당구(924309)․기원(809019)사업자는 사업장면적 33㎡이하 제외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
지 역 | 상남동 지역 | 상남동 1~29, 30~38, 69~80 (부번 포함) |
○ 숙박및음식점업 (551001~552309) - 사업장 49.5㎡ 초과 |
용호동 지역 | 용호동 9~29 (부번 포함) |
○ 숙박및음식점업 (551001~552309) - 사업장 49.5㎡ 초과 |
|
용호동 73 (부번포함) |
○ 전사업자 - 다만, 피부관리(930205∼930209)·세탁(930100∼930102)․수선(922101∼922109)․탁구(809006)․당구(924309)․기원(809019)사업자는 사업장면적 33㎡이하 제외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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