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by TAXstory_GSJO 2024. 8. 21.
반응형

VS 이미지 by Chat GPT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백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기존 8,800만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간이냐 일반이냐..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을때는 매출이 특정되지 않아 간이로 선택이 가능할

 

오늘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해서 어떤 과세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고,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세금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해주는 특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시 또는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은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매출세액 중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무 처리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에서 매입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입건이 많아도 부가세 납부에 큰 영향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① 어차피 연매출이 향후에 1억원이 넘어가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부가세 환급, 의제매입세액 적용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에 투자비용이 많이 않은 소규모 음식점업, 개인 용역 수준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제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기준

2024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종별로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지역별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각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종목기준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소 매 자동차신품판매업 501201 소 매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523332
악기소매업 523341
중고자동차판매업 501202
가전제품소매업
(정수기)
523390
자동차중개업 501301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시멘트)
523491
자동차신품판매업
(판매대리)
501302
중고자동차판매업
(판매대리)
501303
페인트,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철근,타일)
523492
자 동 차 타 이 어 및
튜브판매업
503002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소매업
523531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503005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523630
차량용주유소운영업 505001
시계금귀금속소매업
(지금)
523921
차량용가스충전업 505002
시계금귀금속소매업
(귀금속장신구)
523922
소 매 백 화 점 521910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골프장비)
523931
기타대형종합소매업 521911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523932
대형마트 521912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용의류)
523935
면세점 521913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스포츠의류)
523936
체인화편의점 521992
숙 박 호텔업 551001
휴양콘도운영업 551004
의약품및의료용품
소매업
523116
음 식 출장음식서비스업 552105
치킨전문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07
의료용기구소매업 523120
가구소매업
(금속제가구)
523311
피자,햄버거,샌드
위치및유사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18
가구소매업
(대리점가구)
523314
가전제품소매업 523321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 단,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
552119
가전제품소매업
(가스렌지)
523330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552207
가구소매업
(싱크대)
523331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운 수 시외버스운송업 602101 운 수 물류터미널운영업 630305
기타도시정기육상
여객운송업
602109
전세버스운송업 602205
기타항공운송
지원서비스업
630500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톤이상)
60230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미만)
602303
공항운영업 63050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12톤이상)
602304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트 레 일 러,
특수화물자동차)
602305 통 신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42004
파 이 프 라 인 운 송 업 603000
외항화물운송업 611002
서비스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구축서비스업
721000
내항화물운송업 611003
기타해상운송업 611004
컴퓨터시설관리업 721001
외항여객운송업 611005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0
내 륙 수 상 여 객 운 송업
내 륙 수 상 화 물 운 송업
612000
항만내여객운송업 612001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1
기타내륙수상운송업 612002
수상화물취급업 612003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2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수업
621000
항공화물운송업 621001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3
냉장․냉동창고업 630202
농산물창고업 63020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722004
위험물품보관업 630204
기타보관및창고업 630205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722005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0302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서비스 자료처리업 723000 서비스 건설폐기물처리업 900106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723001
하수처리업 900200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24000
사람분뇨처리업 900201
뉴스제공업 724001
폐수처리업 900202
기타정보서비스업 724002
축산분뇨처리업 900203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729000
금속원료재생업 900300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809001
영화배급업 921100
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809011
영화관운영업 921200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0
방송프로그램제작업 921304
지정외폐기물처리 900101
프로그램공급업 921306
방사성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업
900102
광고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921501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3
일반영화및
비디오물제작업
92150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921503
지정폐기물처리업 900105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921504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 드번 호
서비스 공연시설운영업 921901 서비스 골프연습장운영업
(실내)
924308
레크레이션교육기관 921902
수영장운영업 924311
유원지및테마
파크운영업
기타오락장운영업
921903
전자게임장운영업 924907
무도장운영업 921904
기타 사행 시설 관리및운영업 924917
자동차종합수리업 922201
실내경기장운영업 924200
마사지업 930208
실외경기장운영업 924201
체형등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 단, 사업장면적 40㎡ 미만은 제외
930209
경주장및동물경기장운영업 924202
예식장업 930901
볼링장운영업 924302
골프장운영업 924303
욕탕업(사업장면적
330㎡이상)
930902
스키장운영업 924304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산후조리원)
930913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스트레스해소방)
924306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 930914
골프연습장운영업
(야외)
924307

 

 

상세기준은 아래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② 지역기준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지역별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고시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원세무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지역(건물)명 소 재 지 적 용 범 위
호 텔 호텔인터내셔날
창원호텔
더시티세븐 풀만
중앙대로 69(중앙동)
중앙대로39번길14(중앙동)
원이대로 332(대원동)
○ 전사업자
백화점 대동백화점
롯데백화점
원이대로 730(상남동)
중앙대로 124(상남동)
○ 전사업자
할인점 홈플러스 창원점
이마트 창원점
홈플러스 진해점
롯데마트 진해점
(2층 ~3층)
롯데마트 창원점
롯데마트창원중앙점
창원대로 415(팔용동)
원이대로 608(중앙동)
충장로356(이동)
진해대로 762(석동)


원이대로 320(대원동)
중앙대로 123(중앙동)
○ 전사업자
대형건물 팔용종합상가
성원그랜드상가
롯데영플라자
더시티세븐몰
남산로17번기28(팔용동)
동산로124 1층(상남동)
상남로 121(상남동)
원이대로 320(대원동)
○ 전사업자
- 다만, 피부관리(930205∼930209)·세탁(930100∼930102)․수선(922101∼922109)․탁구(809006)․당구(924309)․기원(809019)사업자는 사업장면적 33㎡이하 제외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지 역 상남동 지역 상남동 1~29, 30~38, 69~80
(부번 포함)
○ 숙박및음식점업
(551001~552309)
- 사업장 49.5㎡ 초과
용호동 지역 용호동 9~29
(부번 포함)
○ 숙박및음식점업
(551001~552309)
- 사업장 49.5㎡ 초과
용호동 73
(부번포함)
○ 전사업자
- 다만, 피부관리(930205∼930209)·세탁(930100∼930102)․수선(922101∼922109)․탁구(809006)․당구(924309)․기원(809019)사업자는 사업장면적 33㎡이하 제외
-간이음식(552108,552123,552109)
․소매업자는 16.5㎡이하 제외
-부동산중개사업자(702001)는 49.5㎡이하 제외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전문).hwpx
0.63MB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