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도 강인리, 흥민쏜은 굉장했습니다!
중국전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굉장했어요 ㅠㅠ 너무 잘한당..
손흥민의 개인기와 마지막 스퍼트 수비는 그야말고 감동이었죠.
앗,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갑자기 궁금해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소득세 한번 알아봅시다~!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소득이 5억원 이상인 프로 운동선수는 대표적인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봉 5억원 이상 선수들은 이 달에 전년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될 텐데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이 국내가 아닌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세금을 어디에 낼까요?
해외에서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에 세금을 내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 선수가 해외에서 뛰더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도 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게 무슨말이에요?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는 것은 법률상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 상태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때도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그럼 거주자와 먼가 중복된 것 같기도 하죠? 183일외에 가족이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건 좀 애매하다고 봐요.
반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가졌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흥민쏜, 강인리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해외파 선수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영국,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소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또 국내 주소 여부를 따진다고 했죠?
앞서 살펴본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를 확인해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프랑스 리그앙 축구선수로서, 실제 영국과 프랑스에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랜 시간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중 본인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ㅠㅠ
이처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소득과 자산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말이에요? 안낸다는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영국의 소득세율과 국내의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45%, 42%로 유사하고,
실제로 영국에서 주급으로 받을때 세금을 떼고 수령한다고 하니 기본적인 소득세는 영국에 납부하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광고료 수입은 22%의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종료될 것입니다.
거기에대 조세심판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영국에 광고 수입은 국내에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조심2017서3331(2017.12.05.) 청구인은 국외에 OOO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90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보유하던 부동산은 출국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것으로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 당시부터 처분하기 위하여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다가 2014년 및 2015년이 되어서야 취득가액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투자활동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향후 국내에 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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