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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3 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예외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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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털리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몇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3.3%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로 흔히 알려진 프리랜서 인적용역자들은 원래 벌어들인 소득의 3.3%를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그중 3%에 해당하는 국세가 천 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원 미만의 납부 세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사항

1. 이전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2. 개정 : 적용 예외사유 추가

     이자소득과 더불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소액부징수 예외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나요?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소액부징수 고려없이 3.3% 착착 떼서 납부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ㅠ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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