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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법인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에 따른 적용방법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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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종부세 세율 변경,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등 2023년 달라지는 세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 들어 여러가지 세제(세금제도)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율 변경, 연금 세액한도 변경,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알고 가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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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통합/고용증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거에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서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중복은 안되고, 선택은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기업들은

 

1. 동일하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2. 2022년 귀속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반영하고(3년 관리가 필요), 2023년 인원증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3년분은 비교 검토를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2022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2023년)를 같이 제출하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 증가인원은 표시하고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하지 않고 없애셔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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