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통합/고용증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거에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서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중복은 안되고, 선택은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기업들은
1. 동일하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2. 2022년 귀속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반영하고(3년 관리가 필요), 2023년 인원증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3년분은 비교 검토를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2022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2023년)를 같이 제출하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 증가인원은 표시하고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하지 않고 없애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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