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꽃같은 종소세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죠.
이제 성실신고대상자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의 취지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적용되며, 일정 수입을 넘은 개인사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ㅠㅠ
성실신고 확인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실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 자체가 훨씬 까다로운데, 의무만 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있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31.에서 신고/납부기한이 6.30.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2)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항상 추징요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2)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항상 추징요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가지 의무와 혜택이 있지만 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징계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입니다..
체감이 잘 안되시겠지만,
만약 총수입금액이 20억이고 산출세액이 2억이라고 치면요, 더 큰 값인 산출세액 2억의 5%, 1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무시무시합니다. 안당하는게 최고입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으허어..ㅠㅡㅠ 저희도 징계받아요... 무서워요.
성실신고, 미리 미리, 성실하게 잘 신고해야 합니다~!
무섭지만, 잘 활용하면 혜택이 많은 성실신고 확인제!!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신고/납부를 합시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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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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