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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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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양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최근 부영건설의 출산지원 관련 증여세제 등 변경에 대한 이슈가 뜨겁니다.

저출산율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가 없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프랑스식으로 근로세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에 돈을 쓰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ㅎㅎ

 

오늘은 근로소득, 즉 급여을 잘 올려주는 사장님들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란

1. 의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서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로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서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켜야 합니다.. 어렵죠?

 

3. 과세특례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1) 공제율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임금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x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x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에 다음과 같은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임원

2.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

3.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은 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의 친족관계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실무 계산 사례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만 나열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증대.xlsx
0.01MB

 

 

2. 평균임금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인원이 줄어들면 안되는 것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시점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평균 3개년보다 확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장을 하는 기업에서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실적이 좋은 경우에

근로소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농특세 등 관련 사항도 알고 가세요~!

1. 농특세/중복지원배제/최저한세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이월공제

세액공제가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사무실 : 055-292-7760

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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