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 들어 여러가지 세제(세금제도)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종합부동산세율 변경, 연금 세액한도 변경,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알고 가면 좋은 부분 들이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 165만원
홑벌이 (현행) 260만원 → (개정) 285만원
맞벌이 (현행) 300만원 → (개정)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 → (개정) 8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 단일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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