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지도점검은 이를 통해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안내로 사업장의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건강 보험료의 추징
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지도점검을 통하여 누락된 보험료 3년치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무섭죠? 사실 피해갈 수 없으니.. 미리미리 제대로 신고/납부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지도점검은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1) 방문점검 : 방문사실 안내방문점검(관련서류 열람·복사결과설명)
(2) 서류점검 : 서류제출요청서류제출 및 점검결과통보
(3) 신고 누락·착오자 정정 및 보험료 부과 환수
※ 1차 제출(임금대장, 노무비 명세서)2차 제출(결산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단계적으로 시행
중점 점검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제대로된 신고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직장 취득여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취득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고용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사후정산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취득기준
건설현장은 현장별로 반드시 사업장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고용기간이 현장별로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취득 대상입니다.
(3) 시간제 근로자 취득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당연 취득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는데 실제 근무시간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본인소유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인정하는 것이고 단순 출·퇴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퇴직보수 신고
퇴직자 보수총액이 적정한지, 적정하게 잘 신고되었는지도 점검합니다.
(6)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무자는 야간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되는데 실제 야간근로수당인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7) 식대 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회사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면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8) 허위취득여부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지도점검시에는
사업장규모,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되는데
주로,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임금(급여)대장 / 일용노무비명세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보험료가 추징될 경우에는
미납한 보험료 총액으로 부과가 되기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보험 대상에 대해서 적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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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사례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18-위-79,80호 | 직장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의 인정 범위에 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비과세소득의 인정방법) | 청구인사업장들 소속 쟁외인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쟁외인들의 월별 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환수고지 한 정산보험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 후 재산정해야 한다. |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들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보수에서 제외(비과세 소득으로 인정)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사업장들은 쟁외인들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8-이의-930호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 취소 |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경영자문을 하면서 주 3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병원 진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주 1회만 근무하였다.(신청인 주장) 경영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3회(1회당 1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변동시킨 피신청인의 일련의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청 연계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 신청인에게 2012년도부터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주 3회(1회당 1시간),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주1회(1회당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하여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2월부터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주 1회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 3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원이 실질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9-이의-443호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신청(상시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유무) |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대부동산 관리 및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달 급여로 100만원씩 수령했으나 그 수령에 있어 가불의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분양업무 수주 성공시 2%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은 2018년 8월 임대를 위해 비워두었는데, 피신청인은 2018. 10. 16. 지도점검 당시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이 비어 있었고, 법인 통장에서 신청인에게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상실시켜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임대부동산 관리 및 분양대행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근로관계를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임대료 출납관리, 세무관리, 건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과 같은 업무 수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들이 상시 근무 수행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상근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18-위-79,80호 | 직장가입장의 비과세 소득의 인정 범위에 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비과세소득의 인정방법) | 청구인사업장들 소속 쟁외인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쟁외인들의 월별 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환수고지 한 정산보험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 후 재산정해야 한다. |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사업장들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보수에서 제외(비과세 소득으로 인정)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사업장들은 쟁외인들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18-위-37호 | 출무수당 지급에 따른 비상근 임원의 직장가입자 취득에 따른 직장 정산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은 쟁외인이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 쟁외인은 매월 19~23일 근무하였고, 매일 출무수당 15만원을 지급받아 비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전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은 월 보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쟁외인은 이와 성격이 다른 보수 성격의 출무수당을 매월 받았으므로 이 출무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17-위-232호 | 비상근 근로자(영업활동)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활동시간에 외부에 나가 임대분양 홍보 및 전단지 배포 등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8년동안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 |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영업활동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임대분양 판촉 자료, 임대 계약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입사일부터 기본급과 수당 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년간 지급받은 점 등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의 제한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7-이의-2679호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자격누락기간에 대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 등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이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각각의 근무기간 별로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원시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외인들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근무월별 총 근무일수∙실제 지급한 보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외인들은 일용근로자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신청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외인들의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7-이의-2217호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은 2015. 5. 1.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며,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적용일부터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7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외인이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5. 5.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사업장은 쟁외인이 출장 A/S를 담당하였는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첫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쟁외인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신청인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거래내역이 불규칙하며, 쟁외인의 근로계약서상 월 보수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점 셋째, 근로계약서상 쟁외인의 근무지와 피신청인의 ‘지도점검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상의 근무지및 이의신청서에 있는 근무지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 등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여부와 근로관계의 유상성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나,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비상근근로자로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함.(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6-이의-2756호 |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인정되더라도 출근기록부나 업무처리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의 종속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 신청인의 배우자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2006. 6. 1.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고, 신청인은 2012.6.1.부터 2015.7.31. 까지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적용되었으며 2015.8.1.부터는 이 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신청인과 쟁외인이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각 2015. 8. 1.과 2008. 7.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된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 국세청 신고내역을 근거로 근로관계의 유상성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과 쟁외인이 이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속성 및 계속성’이 충족되어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과 쟁외인의 근무 내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근기록부나 업무처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근하는 직원 및 건물 관리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관계자들 또한 ‘별도의 관리 직원 없이 대표자의 딸이 주 1회 정도 들러서 청소를 하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쟁외인은 이 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6-이의-2271호 |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의 정당성 | 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0. 5. 3.에 신청인의 자(子)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대표자인 사업장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 7.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적용시킨 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정산보험료 ○○○○원을 포함한 ○○○○원을 2016년 9월 신청인 세대에 부과하였다. | 신청인은 쟁외인의 부친이자 이 건 사업장의 전 대표자로서 주 2~3일 출근하여 일 2~3시간 정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에 상근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동일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협력자 내지 조력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필요한 날이나 업무가 발생할 때에만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임용·근무시간·급여 등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받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의 제한 없이 일비·활동비·수수료 등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 즉 ‘비상근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6-이의-1699호 | 근로관계의 유상성 및 상근성이 입증되지 않는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정당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대표자로 있는 ∆∆∆∆(이하‘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속 직장가입자인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물론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그 취득일인 2011. 6.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시켰으며, 소속사업장 또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구체적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내지 급여 계좌이체내역 등 신청인이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신청인과 쟁외인이 부부관계로서 다른 근로자 없이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경우 쟁외인과 부부(夫婦) 관계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로시간 및 보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속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별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쟁외인과 공동으로 소속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혹은 동일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협력자 내지 조력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6-이의-1991호 | 공동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후 소급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 피신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어린이집(이하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대표자인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에 해당함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일인 2014. 2. 17.부터 공동대표 탈퇴전일인 2016.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키고 신청인사업장의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산정하여 신청인사업장의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당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함. 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의 고유번호증 상 공동대표였으므로, 신청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일부터 고유번호증 상 공동대표 탈퇴일이 확인되는 기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적용하고 해당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사업장에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
사건번호 | 제목 | 사건개요 | 결정요지 |
제2015-이의-2277호 | 건설현장별 단위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현장별 근무일수가 20일이 넘지 않음을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회사(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신청인은 2015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신청인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외 ○○○ 등 ○○명(이하‘쟁외인들’이라 한다)이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이 근무한 기간별로 각각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보험료 총 ○○○○원을 부과함 | 신청인사업장의 각 공사현장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단위사업장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았고, 원청업체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해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음. 또한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서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 따라서 쟁외인들을 각각의 근무기간별로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줄 수 없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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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이의-2287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과 정산보험료 부과 처분의 정당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용근로자 쟁외 ○○○등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뒤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를 포함한 총 ○○○○원을 신청인사업장이 납부할 2015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에 신청인사업장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76조, 제77조), 사업장을 퇴직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보험료는 가입자(본인)에게 부과한다는 등 다른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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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이의-118호 | 일주일에 3일씩 4시간 근무하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광역시 소재 재단법인 ∆∆∆사업장(이하‘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청인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자, 신청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법 시행령 제9조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서 월, 화, 수 10:00 ~ 14:00까지 근로를 제공, 다시 말하여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보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씩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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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이의-1077호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는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였다. | 쟁외인은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기간에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산업재해를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점검∙개선 등을 담당하고 신청인사업장을 대리하여 현장 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피신청인의 ‘내국인출입국내역’에 의하면 공사 중 출국한 것이 3회, 총16일로 확인되는 사실, 신청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한 기간에 총14회 92일간 출국한 사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총6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외인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통상적인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바,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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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이의-3041호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근근로자’ 해당 여부 | 신청인은 1997. 12. 9.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기공(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일용근로자 ○○○등 21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이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신청인사업장에 고용되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 각각의 근무기간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뒤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사업장의 2015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 신청인사업장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20일에서 31일까지 거의 동일한 기간 근무하고 매월 130만원에서 240만원의 범위에서 유사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외인들은 신청인이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일정한 근무시간∙근무일에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외인들을 상근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각 근무기간에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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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이의-1852호 | 근로소득 미발생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여부 | 신청인은 2005. 5. 19.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산업(주)(이하 ‘신청인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5. 19.부터 신청인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였고, 더불어 신청인 사업장 또한 같은 날짜로 탈퇴 처리를 하였다.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불어 신청인 사업장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신청인을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함.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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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이의-2617호 |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 등 ○명(이하 ‘쟁외인들’ 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쟁외인들의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산정하여, 신청인 사업장이 납부할 2013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 쟁외인들은 대부분 월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이고,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이들이 특정 월에 2개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하여 현장별 근무일수가 20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 사업장에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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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이의-1639호 | 월 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 피신청인은 2013. 2. 12. ○○○○○○복지센터(이하 ‘신청인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인 쟁외 ∆∆∆등 4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처리한 후, 쟁외인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 사업장의 2013년 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라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배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여부를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점,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의 자택에 가서 요양업무를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점, 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정하여지면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다른 사람을 대체시킬수 없고, 기관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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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이의-18호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자격 취득 기준 | 피신청인은 2011. 7. 12.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쟁외 ○○○ 등 23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쟁외인들을 그 근무월수에 따라 소급하여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이들의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사업장의 2011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신청인 사업장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쟁외인들을 포함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해당월의 근무일자, 월별 총 근무일수, 실제 지급한 보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외인들은 각각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며 1월 이상 근무한 자로 사실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바, 동 근무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과한 금액이 청구한 기성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법 6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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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이의-1501호 | 하도급사업장에 소속된 건설일용직의 관리를 시공참여자가 한 경우 하도급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신청인 사업장 「∆∆∆∆(업종 : 통신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 등 일용근로자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격을 각각의 해당 기간동안 소급취득 시킨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가입자, 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2012년 6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하였다. |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에서 현실적인 지휘∙감독관계 보다는 보수의 지급 등 법률상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함.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현장 소장(시공참여자)들을 쟁외인(건설일용직)들의 사용자로 간주하여 직장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쟁외인들의 사용자는 현장 소장이 아니라 신청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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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이의-2837호 | 비상근 감사의 직장가입자 자격 인정 기준 | 피신청인은 2011. 10. 13.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인 ○○○○개발(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은 동 사업장의 비상근 감사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0. 9. 1.자로 소급상실 처리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자, 신청인은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서류(출근부, 근무상황기록부 등)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가나 병가기록이 없이 장기간 입원진료 및 해외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사 내부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인은 위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 소유 지입차량 관리를 위해 비상근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업무수행실적 등의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청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근 근로자들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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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이의-634호 |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가족관계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 피신청인은 2011. 2. 15.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75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비상근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4. 30.로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처리 하고 해당기간 지역보험료 ○○○○원을 산정, 2011년 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종종 사업장에 나가 운동삼아 청소일 등을 한다고 주장하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오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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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이의-1956호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적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용직근로자의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요식업의 특성상 종업원을 상시 고용할 수 없어 인력소개소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까지 강제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각각의 근무기간별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시키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함. 물론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청인이 제반신고 등을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이미 해당기간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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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이의-185호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 신청인은 2006. 1. 1.부터 모(母)인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처리 하였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자격상실로 인해 쟁외인이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날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처리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청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쟁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세금관계 및 청소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건물 내부가 불결하여 구체적인 청소구역을 물으니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 고용계약서의 존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 각종 세무업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더욱이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물관리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청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임대료는 건물주인 쟁외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주의 딸인 신청인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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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이의-1148호 | 비상근 감사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 피신청인은 2010. 3. 18. 신청인 2가 소속하는 (주)○○○○에 대한 사업장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신청인 2는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확인한 다음 소급하여 신청인 2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2010년 3월의 해당 월 보험료에 ○○○○원을 부과하자, 신청인들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처분의 근거를 보면, 신청인 2가 감사로서 당해 사업장에 제출한 보고서 및 의견서뿐만 아니라 기타 감사로서의 업무처리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현지출장 당시 신청인 2의 4층 소재 집무실에 들러 상시 근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서류 및 사무기기 등 사무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신청인 2가 감사로서 상근하여 근무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 신청인 2는 감사로서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월 1회 회의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신청인 2의 기명날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 2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상실처리 처분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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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이의-1984호 |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재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배제 | 신청인은 임대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한 바, 이에 피신청인은 요건 흠결로 신고서를 반려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 신청인의 쟁외 배우자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고, 신청인의 사업장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사업장은 법 제7조 제1호의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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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이의-502호 | 사업소득자임을 주장하는 자의 직장가입자 여부 판단 | 피신청인은 2010년 2월 신청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쟁외 ○○○ 등 2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자격 및 보험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을 신청인에게 2010년 2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고지 한바, 신청인은 쟁외인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임에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쟁외인들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볼 때 쟁외인들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신청인은 착오 또는 임의로 쟁외인들을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외인들을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행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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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이의-1892호 | 가족관계에 있는 비상근근로자 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 신청인의 부(父) ○○○(이하 ‘사업장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공업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7.1.1.부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이 되었고, 신청인의 모(母) ○○○(이하 ‘쟁외인1’이라 한다)는 2007.1.1.자, 신청인의 처(妻) ○○○(이하 ‘쟁외인2’이라 한다)도 2008.7.1.부터 동 사업장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쟁외인들이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쟁외인들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고 하였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소급적용하여 과다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은 쟁외인들이 임대사업장의 청소와 관리업무를 보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임대건물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와 건물보수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쟁외인들이 청소를 하거나 업무를 위해 내왕한 적이 전혀 없다는 진술에 비해 신청인측은 쟁외인들이 상시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가족을 대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건물관리 및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보수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직장가입자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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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이의-1423호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 (주)○○○○(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은 2007.8.1.부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이 되었고,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2009.6.1. 동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었다. 피신청인은 2009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외인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에 대해 동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된 2009.6.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처리한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적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쟁외인이 당해 사업장의 영업담당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홍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쟁외인이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기 이전부터 본인에 대한 초상권을 신청인사업장에 제공하고 있었던 점, 쟁외인은 그 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사업장 직원 쟁외 ○○○은 쟁외인이 먼저 직장가입자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쟁외인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초상권 제공 등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외인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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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이의-714호 | 상시근로자인 실습선원의 근로자성 기준 | 피신청인은 2008. 11. 5. 「○○○해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실습선원 쟁외 ∆∆∆ 등 2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의 자격을 고용시점으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득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직장보험료를 정산하여 신청인사업장의 2008년 11월 보험료에 합산부과 하였다. | 실습선원이라 하더라도「선원법」등 제반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없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선원, 특히 기관사, 항해사의 경우 그 특성상 일정의 실습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외인들은 실습기간동안 신청인사업장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보수”로서 실습지원비(수당)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근로관계의 종속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쟁외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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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이의-664호 |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종속성이 없는 근로자를 상실시킨 공단 처분의 적법성 여부 | 피신청인은 2009. 1. 6.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시점, 즉 장기요양 등급판정일 다음날인 2008. 7. 16.부터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은 자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신청인 스스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종속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8.7.16.자로 소급 상실하여 같은 날 지역가입자로 변동시킨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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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이의-906호 |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신청인의 부(父)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취득일인 2008.12.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추측 및 잘못된 판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쟁외인은 사업장 대표이사의 부(父)로 종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자문 및 지속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비상근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인 법 시행령 제9조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인 반면에,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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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이의-1625호 | 임대차 관계에 있는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사업장 ○○교육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쟁외 ∆∆∆(이하‘쟁외인’이라 한다)가 비상근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쟁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일자로 상실처리 한바, 신청인은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하였다. | 쟁외인은 신청인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한 임대주로서, 쟁외인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제공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외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신청인과 쟁외인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신청인이 쟁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쟁외인이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임대주인 쟁외인에게 임대료를 대신하여 보수 ○만 원을 지급하며, 쟁외인이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이거나, 또는 비상근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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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이의-1037호 |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 | 신청인은 2005. 3. 14.부터 ○○공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비상근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주일에 2~3회 출근을 하였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을 통해 업체를 방문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 왔음에도, 단지 사무실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 신청인의 경우 남편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외부업체 알선에 대한 수수료 또는 영업성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한 것은 관련법령상 하자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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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이의-1011호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누락기간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취득 | 피신청인은 2007. 7. 6.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쟁외 ○○○ 등 61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사용자부담 포함)을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2007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료 납부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사용자의 신고의무 해태로 그 자격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자격의 취득, 상실 및 변동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됨은 관련법령상 명백하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해당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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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이의-1175호 | 1월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누락기간 직장가입자자격 소급 취득 |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신청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쟁외 ○○○ 등 ∆∆명(이하 ‘쟁외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 및 보험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을 신청인에게 2007년 7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고지 하였는 바, 신청인은 쟁외인 등이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하였다. | 건설공사에서 도급(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신청인과 같은 하수급인이므로 신청인이 일용직근로자인 쟁외인 등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자료들은 단지 형식적인 서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쟁외인 등이 시공참여자의 근로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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