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소규모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장 직원을 구하기는 어렵고..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 가족 뿐이죠?
이럴 때 급하게 도와주는 내 동생, 얼마나 이쁜가요?
그런데 도와주는 내 동생 노력에 대한 보답도 하고,
나도 비용을 인정받고 하려면!!
직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원 등록을 하고 "원천세 신고/납부"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 절세의 효과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
사실, 제2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장님들도 급여/세금 보다 보험료를 더 무서워하세요
진짜 더 무섭기도 하구요...
4대 보험 요율이 대부분의 근로자 소득세보다 더 높으니까요 ㅠㅠ
[ 4대보험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
3.545% * 12.81% | 3.545% * 12.81% | 7.09% * 12.81% |
고용보험(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0.9%(0.8%) | 0.9%(0.8%) | 1.8%(1.6%)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름 | 18.79% + α |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의 9%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가족을 고용하면? 친족을 고용하면?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그래도 9%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가족이라면..!! 근로자 부담도 사업주 부담이죠.. 그럼 18%???? 헐.. 300만원 월급 주면 54만원이 보험료로 나가요.....
진짜 엄청난 부담입니다.
[ 가족(친족)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
구분 | 가입대상여부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해당 |
건강보험 | 가입 대상 해당 |
고용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산재보험 | 가입 의무 없음 |
항상 가족이라고 검색해도 친족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좀 이상하죠?
그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모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모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상에 친족은 근로자성(근로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들 친족, 친족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친족 : 배우자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그럼, 잠깐 도와주는 내 사촌동생은 어떻게 하란 거냐?
일단 사촌동생은 친족에 해당하니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일주일에 한번 도와주고 알바비를 지급하는 사촌동생은 친족이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않고 월 6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당연 가입대상이라는 것!!
[ 4대 보험 가입 핵심 파악하기 ]
4대 보험,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도 어렵습니다 ㅜㅜ
그래도 핵심 질문을 몇 가지 뽑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일반 근로자는? | 가입 | 가입 | 가입 |
친족(배우자/8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인 근로자이면? | 가입 | 가입 | 미가입 |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이면? | 미가입 | 미가입 | 가입 |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데 친족이면? | 미가입 | 미가입 | 미가입 |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근로소득이 220만원 초과한다면? | 가입 | 미가입 | 가입 |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 가입 | 미가입 | 가입 |
아이고.. 어렵다 그지요? ㅠㅡㅠ
그래도 사업주이시면 꼭꼭 알아가야하는 핵심 Tip입니다.
모두 힘내서 행복하게 장사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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