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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에 발급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③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 동일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도래 및 대가 수령 → 대가 수령 요건 삭제
④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 용역의 주선ㆍ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②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 공급자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 추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②)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사업자, 온라인구매대행) 추가
(4)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5)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룰 적용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➀)
― 납부할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인 경우 공지 제외
―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국세징수법」제13조➀항의 사유 재난ㆍ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ㆍ도산 우려 등
(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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