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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1.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해서 사용가능합니다.
3.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요기 ↓)
또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업(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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