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세액 공제가능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카드 사용분에 대해 카드 영수증 또는 '부가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전달하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반응형
'세금이야기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은 어떻게 될까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07.04 |
---|---|
[창원/마산세무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과세 (0) | 2022.07.03 |
[창원/마산세무사] 2022년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 (0) | 2022.06.30 |
[창원/마산세무사] 사업용 계좌 제도 (0) | 2022.06.28 |
[창원/마산세무사]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의무자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