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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기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은 어떻게 될까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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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되었네요.

 

근로시간대별로 살펴본다면, 

근로시간 임금지급시간
(주휴수당 포함)
계산액
(지급시간*최저시급)
최소 급여기준 권장 지급액
주 10시간 53시간 509,860원 510,000원 510,000원
주15시간 79시간 759,980원 760,000원 760,000원
주20시간 105시간 1,010,100원 1,011,000원 1,020,000원
주25시간 131시간 1,260,220원 1,261,000원 1,270,000원
주30시간 157시간 1,510,340원 1,511,000원 1,520,000원
주35시간 183시간 1,760,460원 1,761,000원 1,770,000원
주40시간 209시간 2,010,580원 2,011,000원 2,020,000원
주44시간 226시간 2,174,120원 2,175,000원 2,180,000원
주48시간 243시간 2,337,660원 2,338,000원 2,340,000원

 

계산액을 딱딱 맞추면 10원단위까지 계산이 되어, 서로가 귀찮고 불편한 상황이 되니


최소 급여기준 또는 권장 지급액에 맞추어 근로자(노동자)에게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서로가 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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