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한 몇가지 세무안내사항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12. 14.
반응형

업무전용 보험,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무사항 몇가지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2대 이상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하시는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업무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4년/25년은 복식부기 의무자 - 50%, 성실신고 대상자 - 0% 비용인정)
2대 이상 소유사업자분들은 2023년~24년 걸쳐서 있는 자동차 보험을 "업무전용 보험"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급여 등 정보를 신속히 전달 부탁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향후에 월별로 급여소득/사업소득/일용소득 등을 지급할 경우,
매월 해당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급여소득은 6개월 제출을 일시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 확대
사실상 모든 일반과세사업자들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24.7.1.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이 넘어가시는 모든 일반과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향후 수입금액이 감소해도 적용됩니다.


(4) 최저시급 인상
2024년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시간에서 9,860원/시간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진해세무사/김해세무사/부산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

저희는 마창진/김해/부산 경남 전역을 다 방문 가능하니 연락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