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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소득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란 무엇인가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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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알수가 없네요. 지구촌이 정말 기후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 살기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ㅠㅠ

알수없는 미래를 보장하는 수단인 퇴직금!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시불로 지급하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라서, 

사용자 및 근로자측에서 모두 부담스러운 것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 였죠.

이에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법상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DB형과 DC형의 비교

DB형과 DC형은 미리 회사에서 정책을 정해서 퇴직금을 관리를 하는 유형이고,

IRP는 퇴직금 수령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급여 관리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은 말그대로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기에

회사/사용자입장에서는 운용의 부담과, 확정급여 전체를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장된 퇴직금 수령의 기대를 할 수 있구요.

 

DC형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가외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급여(비용)처리가 되어, 사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속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는 장점과

향후 일시적으로 퇴직금 지급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DB형은 퇴직금 추계액(말그대로 추정계산입니다.)의 90%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운용기관에 납입하면 되죠. 근로자 한달 급여니까, 계산도 깔끔하고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근데, 회사 여력이 안되서 DB/DC형을 운용하지 못하신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관계 종료 등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될때는,

꼭 IRP계좌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13.>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4. 13.]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참 사업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 저것 따질게 너무 많죠? 그래도 알면 알수록 손해볼일은 없어지니 공부는 평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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