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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가가치세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사업자통장과 매출누락 판단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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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네요. 수목은 우거지고 생명은 그 에너지를 뽐내는 데, 
갑작스런 소나기와 천둥번개는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또 느끼게 합니다. 

이제 곧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부가가치세와 매출은 떼려야 뗄수 없는 사이죠.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우선 "사업자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자통장(사업용계좌)란

사업자통장(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받을때,
사업용과 가계(개인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이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전문자격사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사용시 ① 세무조사 사유가 되고, ② 각종 감면에 배제 불이익이 발생하고 ③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뭐 요즘은, 홈택스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해당 계좌는 '사업용계좌'로써,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자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는 가입니다. 

사업자의 통장(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미신고 금액은 무조건 매출누락인가요?

안타깝게도, 세무당국은 누락금액 자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에 대한 소명은 사업자 당사자가 해야하는데요...
정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로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사업용통장으로 들어왔다고 소명이 된다면,
해당 부분은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1) 가급적 사업용 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고,
(2) 혹여 개인 사용금액이 입출금 되시게 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참 사업도 어렵고, 세금도 어렵습니다.
 
사장님들,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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