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을 만들고, 통장관리에 소홀하시고~! ㅠㅡㅠ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을 쓰시고, 비용공제가 다 되어서 법인세를 낮춰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계상 비용이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안되고(손금불산입)
회계상은 매출로 안잡았는데 세법상으론 매출로 잡혀서(익금산입)
생각보사 법인세가 많이 나오네?!라고 뒤늦게 속상해 하십니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세 신고에 앞서 회계상 장부기록을 잘 했더라도,
세법상 한번 더 걸러주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법인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통해 추가로 과세할 소득을 계산하게 되죠.
여기에는
1. 유보
2. 사외유출
3. 기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보는 세법상 자산을 상승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때 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비용으로 인정되기에 사장님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줄테니까요. 근데 간혹 이런 부분을 놓쳐서 추가비용공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님들이나 재무관련직원분들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사외유출 / 기타입니다.
사외유출로 배당 / 상여 / 기타사외유출 /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될 경우 이건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인정도 못받고,
주주, 임직원, 법인, 기타사업자, 기타개인 등에게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 막상 돈을 썼는데, 공제도 못받고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인정 받지 못하고, 날아가는 걸까요?
아래의 비용들은 그냥 정말 말그대로 날려버리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생각해서 이런 비용을 쓰겠다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비용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
2.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누군가에게 차량렌트를 하면 다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금 줄여준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비용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3.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증빙서류 미수취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접대비는 한도도 있고, 증빙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손금불산입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요!!!
함부로 쓰시고 접대비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안되요 ㅠㅡㅠ
4.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6. 귀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분 등
7.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으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등등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통 안일어나는 경우고 차량렌트 / 접대비에 대해서는 항상 나중에 비용공제가 안되서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꼭 명심하시고,
행복한 절세라이프를 만들어갑시다~!
힘드시죠? ㅎㅎㅎ
그래서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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