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다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알뜰살뜰히 공제받고,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연말정산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매년 하시는 거라,
직장인들은 오히려 더 잘 아실건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오히려 한번씩 놓치셔서
직원들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2023년 2월의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꼭꼭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해피할 수 있도록 해보자구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23.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3.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 (’23.2월) [근로자 ➔ 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23.2월) [회사 ➔ 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3.3월∼4월) [회사 ➔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건 홈택스 자료죠.
사실 대부분의 자료는 요즘 다 홈택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PDF파일로 한번에 내려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서비스를 이용해, PDF 자료제출도 안해도 되게끔 점점 개선해나가는데요,
하지만! 1월 14일까지 이 서비스를 회사에서 직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연초에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럴땐,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필수로 PDF파일로 주셔야 합니다. 프린트, 팩스, 스캔 파일은 안되요~!!
아참, 2023년 1월 20일부터 의료비, 카드비용이 정확하게 집계된다니,
1월 15일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들어오시죠? 그런데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 중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 인적공제
(1)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이 필요해요
2. 세액공제
(1) 의료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안경구입비 등을 구입한 영수증은 꼭 챙기셔야 공제 받습니다!
(2)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수업도서 구입증빙 자료, 교복구입비
국외교육비 납입 / 재학증명서(국외유학인정서)
교육비 지출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위 자료를 꼭꼭 챙기세요~!!
(3) 기부금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들에 대한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기부금은 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등 기부내역이 확인해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4) 월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5) 전세대출 - 등본,주택자금상환증명서,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원리금상환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6) 주택대출
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시)
투자조합 출자확인서,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미분양주택확인서,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이직한 직원이 있어요!
이직한 직원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있어요!
다른 민원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 E-mail : taxgsjo@gmail.com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3.12.13 |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2) | 2023.11.06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20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세가지가 달라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13 |
02. 인적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