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 급여생활자에게는 연말정산이 중요하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및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표밭인 직장인들이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제가 되어서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총급여의 25%의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공제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구분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 15% | 2025년까지 연장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30% | 영화관람료(2023년 귀속분부터)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대중교통은 80% 공제 (22.7/31~12/31 사용분) |
2. 전, 월세자 주거자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여기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해당자에만 해당되죠.
또한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월세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12% |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상향되었는데, 그 기간이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해에 기부금을 내신 부분은 추가로 5% 공제를 더 받습니다.
기부금 | 현행 | 개정안 |
1,000만원 이하 | 15% | 20% |
1,000만원 초과 | 30% | 35% |
내년 2월이 되면 모두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질텐데
미리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mail :
taxgsjo@gmail.com
반응형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2) | 2023.11.06 |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안내_한양회계사무소 (0) | 2023.01.22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20 |
02. 인적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0) | 2022.06.21 |
01.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기본공제)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