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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연말정산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세가지가 달라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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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 급여생활자에게는 연말정산이 중요하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및 지원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표밭인 직장인들이 이미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제가 되어서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총급여의 25%의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공제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2025년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영화관람료(2023년 귀속분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대중교통은 80% 공제
(22.7/31~12/31 사용분)

 

 

2. 전, 월세자 주거자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여기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해당자에만 해당되죠. 

 

또한 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1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400만원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상향되었는데, 그 기간이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해에 기부금을 내신 부분은 추가로 5% 공제를 더 받습니다. 

기부금 현행 개정안
1,000만원 이하 15% 20%
1,000만원 초과 30% 35%

 

 

내년 2월이 되면 모두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질텐데

미리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mail :

taxgs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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