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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연말정산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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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직장인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절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 맞다! 연말정산" 하고 계실텐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봅시다. 직장인들에게 와 닫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0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02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종전) 공제액(개정)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0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0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00만원 → 1,400만원 ) ~ 4,600만원 → 5,000만원 ) 이하 15%

 

 

0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66~50만원*

* Max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 초과시 66~50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시 50~20만원*

* Max [ 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06 연금계좌 세제헤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총 급여액 9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통합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07 연금계좌 세제헤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 만 8세 ) 이상 

 

 

0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 연간 200만원 ) 

 

 

09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신고/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월세액의 10~12% ( → 15~17% ) 

대상주택기준 완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23.1.1.이후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으로 임시 상향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신설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4.15.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①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②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필요      
직계존속 60세 이상 필요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필요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필요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필요 필요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필요 필요 필요  
위탁아동 18세 미만 필요     보호기간 연장시
20세 미만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원/년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년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자 중 다음의 자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50만원/년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있는 경우 100만원/년
단, 한부모/부녀자 중복시 한부모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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