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제 직장인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절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 맞다! 연말정산" 하고 계실텐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봅시다. 직장인들에게 와 닫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0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10만원( →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02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 | 공제액(종전) | 공제액(개정)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100만원 x 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0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0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00만원 ( → 1,400만원 ) ~ 4,600만원 ( → 5,000만원 ) 이하 15%
0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66~50만원*
* Max [ 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총 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 초과시 66~50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시 50~20만원*
* Max [ 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06 연금계좌 세제헤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총 급여액 9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통합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07 연금계좌 세제헤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 → 만 8세 ) 이상
0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 연간 200만원 )
09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신고/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월세액의 10~12% ( → 15~17% )
대상주택기준 완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4억원 이하 )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23.1.1.이후 연말정산하는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으로 임시 상향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신설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적용시기및 적용례 : 23.4.15.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①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②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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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
배우자 | 필요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필요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필요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필요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필요 | 필요 | 필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필요 | 필요 | 필요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필요 | 보호기간 연장시 20세 미만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명당 100만원/년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년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자 중 다음의 자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50만원/년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있는 경우 | 100만원/년 단, 한부모/부녀자 중복시 한부모 적용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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