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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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