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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12.7. 이전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9.5억) x 과세대상 금액(3억) / 양도가액(15억) = 1.9억
(2) 비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과세 양도차익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이상 보유( 40%), 10년 이상 거주( 40%)
3. 양도소득금액 : 38,000,000원
4.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5. 과세표준 : 3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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