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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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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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