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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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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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