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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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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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