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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 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을때 보유기간 기산일은?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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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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