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아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고가 주택 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당황하셨나요?
실거주하며 보유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양도하는 주택인데,
갑자기 가격이 급등해서 세금을 내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세율이 막 40%, 42% 막 이렇게 되시죠...
진짜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때 꼭 알고 가셔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래 보유함으로써 물가상승률처럼 자연스레 상승한 집값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전부 과세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 중에 그냥 오랫동안 실거주 또는 보유했을 뿐인데, 자연스레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갑자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8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 절세할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초점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이상)으로 맞춰져 있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건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율이 쪼끔 짜긴 합니다.
그래도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세율이 70%이기도 하고, 정말 자비없습니다. 등기는 필수!
그렇다면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3년 이상 | 6% |
4년 이상 | 8% |
5년 이상 | 10% |
6년 이상 | 12% |
7년 이상 | 14% |
8년 이상 | 16% |
9년 이상 | 18% |
10년 이상 | 20% |
11년 이상 | 22% |
12년 이상 | 24% |
13년 이상 | 26% |
14년 이상 | 28% |
15년 이상 | 30% |
하지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8%에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거주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2년 이상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12% | 3년 이상 | 12% |
4년 이상 | 16% | 4년 이상 | 16% |
5년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6년 이상 | 24% | 6년 이상 | 24% |
7년 이상 | 28% | 7년 이상 | 28% |
8년 이상 | 32% | 8년 이상 | 32% |
9년 이상 | 36% | 9년 이상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2년이상 거주 8%공제도,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거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필요경비도 앞뒤로 제외하면,
세부담은 정말 크게 완화되겠죠?
그러니 오래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양도세 걱정을 다른 분들보다는 쪼~금 덜하셔도 됩니다 ㅎㅎ
임대주택은 좀더 특례가 있다고요?
혹시 임대주택의 보유, 거주자시라면 추가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렇듯
세무당국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니,
세무사무소와 함께 꼭꼭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혼자 신고하시면 안되요~~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2 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407호 한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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