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전입을 언제 해야 할까요?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사무장_세무법인스타택스강남 2022. 9.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남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전입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