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중에 해당하는 날(생일 등)이 있으면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2.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합니다.
3. 배우자요건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이혼/사실혼관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일시퇴거허용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허용됩니다.
5. 직계존속의 별거 관련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지만 지계존속이 독립 생계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응형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2) | 2023.11.06 |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안내_한양회계사무소 (0) | 2023.01.22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20 |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2023년 연말정산, 세가지가 달라집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0) | 2022.11.13 |
02. 인적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