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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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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배당이 유효한건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가지급금, 왜 문제일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통장에서 법인 자금이 잠깐 빠져나가는 일이 있죠. “급하게 썼다가 나중에 넣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회계상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선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즉, 법인의 자산이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죠.


문제는 이 금액이 장기화될 때 터집니다.

  1. 세무상 불이익
    •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실제 거래 없이 인출된 자금’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자상당액(인정이자)을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버립니다.
    • 대표는 빌리지도 않은 돈에 대해 이자를 낸 셈이 되는 거예요.
  2. 신용도 및 금융 리스크
    •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죠.
  3. 세무조사 리스크
    • 대표이사의 개인소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상여처분 → 소득세 부과 →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3단 콤보가 터질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은 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세금·신용·경영 리스크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지급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 ‘배당 활용’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합리적이고 세무적으로 깔끔한 방법이 바로 ‘배당을 통한 상환’입니다.

수많은 컨설팅 업체가 이런 방식 또는 보험을 통한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는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배당 가능한 이익 확인

배당은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법인에 배당 가능한 금액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잉여금이 부족하다면 — 배당 결의는 불가능해요.
이건 상법상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정관 및 결의 절차 점검

정관에 배당 규정(특히 중간배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고, 이사회 → 주주총회 순으로 정식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돈을 돌리는 건 절대 안 돼요.

 

3️⃣ 배당 실행과 대표이사 자금 확보

정식 절차를 거쳐 배당이 확정되면,
대표이사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 (지방세 포함)이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해소가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대표이사는 받은 배당금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합니다.

 

즉,

법인이 대표에게 배당금을 주고
대표는 그 돈으로 법인에 빚(가지급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 자산이 다시 정상화되고,
가지급금 잔액이 깔끔하게 줄어듭니다.

 

 


⚠️ 실무상 유의할 점

  1. 세금 부담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최고세율(49.5%)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액은 세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 배당 외 병행 전략
    배당만으로 정리하기 부담스럽다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1. 다른 상계수단 검토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세금 없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익소각, 출자전환, 대표이사 인수 등 다양한 회계적 수단도 있습니다.

 

  1. 전문가 상담 필수
    가지급금 정리는 법인의 재무상태, 이익 구조, 대표이사의 소득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경영전문가와 상의하여, 배당금·상계금·원천세 납부액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가지급금은 “잠깐 빌린 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무리스크의 불씨로 변합니다.

 

배당을 통한 상환은 이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하면서 주주 권익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단, 세금과 절차를 무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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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5-60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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